이월결손금공제1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포함)결손금 금융소득의 선택적 공제 가능 결손금,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주택임대결손금포함)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소득에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참조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12.23, 2017.12.19>1. 부.. 2024.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