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공제2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 이월결손금 공제-중소기업의 당기 결손금은 직전 1년 소급하여 공제, 환급이 가능하다 법인세법과세표준 계산-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2008년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5년간 공제2009~2019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10년간 공제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여녿에서 발생한 결손금 15년간 공제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2014년 이후 발생분부터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에서 공제자산수증익등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이월결손금계산서 감소내역에서 보전으로 발생연도 제한 없음.청산소득금액의 계산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발생연도 제한없음. 2025. 2. 25.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포함)결손금 금융소득의 선택적 공제 가능 결손금,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주택임대결손금포함)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소득에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참조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12.23, 2017.12.19>1. 부.. 2024.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