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개인사업자 2011년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는 익년 6월 말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공동사업자 또는 겸업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 방법 2023.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