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후보수수정신고1 4대 보험 상실 신고 후 보수 총액 수정 신고 상실신고 후 급여수당 변경으로 총 보수 총액이 수정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퇴직정산 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수정된 보수월액을 기재하고 첨부서류에 근로소득원천영수증등 급여 수정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식으로 신고합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보수 외에 상실일등 변경은-자격관리-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식에서 가능합니다. 202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