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해산청산1 법인 해산, 청산 법인세 신고 법인은 사업자등록등 상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법인격의 소멸을 위해서는 해산결의 등기 후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 종결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 소멸이 완료됩니다. 청산절차는 채권, 채무의 정리, 법인 재산처분 및 주주에 대한 분배과정을 거친 후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 청산법인세 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배택현 세무사님 법인세신고실무 책자의 해산절차등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시 폐업신고 2022.10.31 (12월말 법인) 해산등기 2023.03.15 청산등기 잔여재산확정 2023.06.05 세무적 신고기한등 1.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월의 익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022.11.25 2. 법인세 신고기한 -2022.01.01~2022.12.31 사업기간 2023.03.31까.. 2023.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