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기한1 고용보험 신고 과태료 처분 근로자를 고용, 퇴직 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유발생 월 다음 달의 15일까지 상용근로자는 취득, 상실 신고, 일용직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기한이 지나고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고기한 6개월까지는 과태표 처분이 유예됩니다. 2024.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