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1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특례근로자동의신청서포함)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안내 ○ (적용 시기) 2014년 1월 ○ (적용대상) 실제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 * 2023년 기준 20%, 소득변동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신고사항이 아님) ○ (적용 기간) 신청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 예시) 신청일 (2023.1.15.), 적용기간 (2023.2 ~ 2024.6) ○ (신청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2026.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