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자공제1 연말정산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해당이 되는 경우 추가 공제 적용됩니다. 이때 근무 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경로우대자 공제-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공제 장애인공제-장애인 요건 충족, 1명당 200만 원 공제 부녀자공제-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41,470,588원) 이하 이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 공제 대항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 원 공제 한부모 소득공제-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