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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 처리 방법.

by taxguide23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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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 말 사업연도 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법인의 비용 중 승용차 관련 비용은 2016년부터 차량 운행일지 작성 유무에 따른 비용 한도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조건, 감가상각비 한도, 처분손실에 대한 한도 등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하는 부분까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상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조건

대상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의 출동차량, 장의업의 운구차량 등)로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9인승 승용차, 1,000cc 이하 경형 승용차, 트럭 등은 대상 승용차에서 제외합니다. (스타렉스 벤, 카니발 승합, 다마스, 마티즈, 모닝등 공제 차량이며, 오토바이도 공제됨)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비, 통행료등의 차량 비용 일체를 말하며 운전기사의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직원 전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 불산입 합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에 비례하여 손금 인정합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 비용을 1500만 원 한도로 손금 산입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한도를 500만 원으로 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한도를 12로 나누고 사업연도 해당월을 곱해서 안분된 한도를 적용합니다. 2016년부터 감가상각비를 임의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용차의 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내용연수는 5년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6년 이전 구입차량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는 기존 방법으로 반영합니다. 2016년 이후 취득분 5년 정액법 강제상각 규정은 중고차 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예외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에도 내용연수의 정정이 없이 5년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비용 인정 한도, 처분손실, 사적 사용에 대한 소득 처분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총비용 한도를 적용받으며 1500만 원 한도중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 한도(성실신고법인은 400만 원 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예로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이고 기타 비용이 1000만 원 인경우 총비용은 2천만 원이지만 감가상각비 800만 원과 기타 비용 700만 원만 손금산입 되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200만 원은 회사차량은 유보로 처분하고 리스나 렌트 차량은 손금불산입하고 이월되어 추후 800만 원 한도 미달 시 적용 가능하며, 기타 비용 초과분 300만 원은 차량을 운행한 임직원에게는 상여, 주주일 경우에는 배당으로 그 외는 기타로 소득 처분됩니다. 차량의 처분 시 발생한 처분손실도 800만 원 한도(성실신고 법인은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며, 회사소유 차량일 경우에는 유보로 관리하고 리스차량이나 렌트차량일 경우에는 우선은 기타 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차후 매년 800만 원 한도로 손금산입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운행거리 사적사용,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하여 사적사용분은 운행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로 처분합니다. 상여로 처분된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인정상여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3월 법인일 경우는 3월 지급으로 4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이나 기타로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배당, 기타 소득으로 반영하여 4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고, 당해연도에 지급 반영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며, 수선유지비 별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인정합니다. 렌트차량의 경우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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