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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3.05.01~5.31까지 신고 납부 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함께 신고 해야 합니다.
국세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모두 채움 서비스 확대로 일정규모 이하의 프리랜서 소득, 기타 소득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ARS전화나 손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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