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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by taxguide23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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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여는 2,010,580원입니다.

2023년도 식대 비과세 금액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 시 총급여액에서 상여, 식대등은 산입률 만큼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2023년도는 5%,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3년도는 1%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2,010,580*1%=20,106원

상여는 최저임금 2,010,580*5%=100,529원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식대 20만 원 포함 급여 시 2,010,580+20,106=2,030,686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 20만 원, 식대 20만 원 포함 급여 시 2,010,580+20,106+100,529=2,131,215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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