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 사정으로 휴직을 권유받아 대기발령 중
퇴사 권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휴직은 3개월 , 급여는 70%만 수령한 경우이며 3개월 지난 시점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시점부터 180일 이상 기간을 기재하면 되고 (휴직일자 포함)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휴직보수는 제외하고 정상 급여를 받은 시점으로 3개월 보수를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휴직보수를 받는 중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일수가 있어 추가 정상급여를 수령한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 시 예로 12월 휴직보수와 10일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 시
12/1~12/31 근무일 10 , 10일간의 정상 급여를 기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