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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만기 연장 시 건강보험등 처리

by taxguide23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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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이 만료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권으로 상실 처리를 합니다.

 

체류자격 연장 신고 진행 중에 국민건강보험이 상실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계속 근무 체류자격 연장으로 인한 상실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만료 전에 체류자격연장신고가 들어갔다면

 

실제 체류자격만료일 1월 10일 이고 체류자격연장을 1월15일에 받았더라도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1월10일 전에 했다면 

 

원래 취득일자로 건강보험이 계속 유지 되게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서식은 

 

아래 취득 상실 취소 신고서와 사업장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1.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상실취소).hwp
0.05MB

 

 

 

사업장확인서는 공단에 요청하면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연장되고 계속 근무 중이라면 상실신고 없이 계속 근무로 유지 가능합니다.

 

체류자격이 만료되고 연장신고도 만료 후에 연장신고를 진행했다면 건강보험은 상실하고 다시 취득신고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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