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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일시납 고지. 분할납부는 신청해야 반영됨.

by taxguide23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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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개정(‘24.5.7.시행)에 따라,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일시납으로 고지할 예정이며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 2025년 4월 보험료 산정일(4월15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기준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12회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한: 4월 16일 ~ 5월 10일

    ※ 단,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이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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