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개정(‘24.5.7.시행)에 따라,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일시납으로 고지할 예정이며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 2025년 4월 보험료 산정일(4월15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기준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12회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한: 4월 16일 ~ 5월 10일
※ 단,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이전까지 신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