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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준보수로 매월 납부 하며
다음 해 연말 정산이 완료되면
총 보수월액을 신고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보험료 산정의 차액을
4월 고지분에 연말정산 보험료로 고지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가 당월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이 없는 경우
10회 분할납부로 익년 1월까지 연말정산 보험료가 분할 납부로 고지됩니다.
분할납부 취소신청이나 분할 회수 변경을 못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식 첨부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 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팩스 신고 바랍니다.
일괄신청**직원모두 신청 시 작성
일부직원신청 시에는 상세 성명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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