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는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2023년부터는 연 200백만 원(2022년까지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우선 근무 회사가 중소기업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조건 해당되신 다면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에서는 세무서에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거나 홈텍스에서 전자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면신청은 최초 입사 시에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였고 기간 만료 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기간을 이어서 감면 가능하므로 이직 회사에서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감면대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하며, 대상자는 첫 번째 청년은 연령이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사람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기간을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한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사람이며, 세 번째 대상자는 장애인등이며, 네 번째 대상자는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 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2. 감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및 감면 업종 요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에 근무해야 하면 업종별 매출액 기준도 검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법 제2조의 중소기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해야 하고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해야 합니다.「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8.2.15. 이후)입니다. ※ 유예기간 :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유예(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등의 사유는 제외)합니다.
4. 감면업종의 범위
감면업종은 표준사업분류표의 업종을 기준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업은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타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입니다.(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에서 제외하며, 법무서비스 회계 세무 서비스업, 음식점 중 주점업, 보건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비디오방,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미용, 욕탕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도 제외 대상입니다.)
5. 취업 시기에 따른 감면율, 감면한도, 감면세액 계산
취업 시기에 따라 감면율을 확인 바랍니다. 청년은 18년~23년 취업 시 90% 감면하며 (16~17년 취업 시 70%), 60세 이상자, 장애인은 16~23년 취업 시 70% 감면하며, 경력단절여성은 17~23년 취업 시 70% 감면합니다. 감면한도는 2022년 까지는 연 150만 원, 2023년도부터는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18년 귀속부터 청년의 나이가 15세 이사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사 34세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감면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 받은 총 급여액÷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 ×감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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