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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2020년부터 결산서에 대손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합니다.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수기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약을 기준으로 판단)인 채권도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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