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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2023년7월 전년수입액1억기준

by taxguide23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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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의무 발급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준비 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용
2. 국세청홈텍스,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3.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내용, 이메일 주소 정보 준비하기

 

공인인증서 발급, 홈택스 회원가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하기

1. 주거래 은행에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저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용 인증서는 4,400원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1년 후에는 다시 갱신 발급받습니다.
(은행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세요))
 
2.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개인 사업자 번호로 회원 가입 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홈텍스 상단에 인증센터-공동, 금융인증서-공동, 등록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후 등록합니다.
 
3.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이메일 주소로 발급합니다..
예로 7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8월10–8월 10일까지 전자 발급 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10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발급 기한입니다.
 
4. 홈텍스-조회/발급-발급 탭에서-매입처의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등을 입력하시고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시고 인증서로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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