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4년7월1일부터 8천만원이상으로 확대 by taxguide23 2024. 4. 25. 반응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과세 면세 포함 합계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기준이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비즈니스 가이드 저작자표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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