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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튜브 수익을 영세율로 신고할 경우 주의 사항입니다.
1. 수입금액은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아래 예시 정산서 기준으로 설명드려요
7월 정산서의 수익 850.41달러는 익월 8월에 입금됩니다.
입금기준 시점 8월 귀속 으로 보통 신고를 합니다. 실제 외화통장으로 8/22 입금액은 828.12달러입니다.
8/22 수익 850.41 -원천세 9.79 -수수료 12.5= 실제 입금액 828.12달러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850.41달러* 외국환중개소 기준환율 @1332.4 매출액 원화 1,133,086으로 신고합니다.
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하기
-외국환매입증명서-홈텍스에 전자신고 후 첨부서류 제출하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필수 신고 서식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필수 신고서식
유튜브 수입의 원천징수는 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부분에만 원천징수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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