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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회계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회사
- 해당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500억 이상 이거나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사업월수 환산적용)
-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2.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아래 규정중 2가지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대상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하면 외부감사대상법인)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제외)이 100명 미만
*유한회사의 경우 위 4가지 요건과 직전사업연도말의 사원 50명 미만인 경우의 5개 요건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는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회사는 등기한 날로부터 5년간은 주식회사로 보고 감사대상을 판단한다.
직전연도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신규 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존 감사 대상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여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등록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162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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