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액을 차월이월 하지 않고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지급 원천징수 세액 환급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고하거나 홈텍스로 전자신고를 3월 10일까지 하고 환급세액이 입금되면 지방소득세도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관할 구청에 팩스나 위텍스로 전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신청 방법 안내 드립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환급 신청 방법
소득세 지방세 환급세액, 추징세액의 연말정산 분을 2월 급여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2월분 지급건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시 연말정산 정산분 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당월에 급여를 지급하고 월별로 원천세를 신고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2월분 연말정산 분과 2 월 급여지급 시 원천세액을 정산하여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정산 반영분이 환급세액이 나올 경우 차월이월로 다음 달로 환급세액을 이월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신청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는 1~6월분 지급월 신고 시 연말정산분도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환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1월~2월분에 대해 함께 신고해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7월 10일 반기 신고 시에는 3~6월분 지급분을 나누어 신고하면 됩니다. 급여를 차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2월분 귀속 2월 지급분 연말정산분을 먼저 반영 마감하고 1월 귀속 2월 지급분 원천신고서를 작성하며 2월 지급분 연말정산분 원천신고분에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1월 귀속 2월 지급분 신고서에 전월미환급세액 칸에 이월액을 입력하여 2월 지급분에서 정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차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월분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장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에는 각 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감 1월 귀속 2월 지급 신고서에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신청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서를 신고하면 됩니다. 환급신청 후 통 환급은 관할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3월 20일 전 후로 환급이 됩니다.
2. 지방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 방법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서류는 1.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23호 서식): 특별징수 의무자 내용을 작성하고, 환급신청내역은 총금액등을 기재합니다.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환급신청명단을 작성하는 서식으로 개인별 당초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액을 기재합니다. 3.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포함 - 홈택스에서 출력가능):국세청에 신고한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조정명세서(월별 지방소득세 납부액 기재)(42호 2의 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부표의 내용과 동일한데요 지방세금액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담당자마다 다르지만 이서식은 안 보내도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식 첨부여부는 담당자와 통화 바랍니다. 5.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 환급받은 통장내역 사본 :통장에 입금내역을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냅니다. 홈텍스에 환급내역조회서를 보내도 됩니다. 국세가 환급되면 지방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고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각 구청에 홈페이지에서 관할 동의 세무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담당자를 검색하여 팩스 번호, 서류 등 문의 후 준비된 서류를 팩스로 발송하면 됩니다. 환급은 담당자, 구청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이틀 안에는 입금이 되던데요 일주일 안에는 환급이 안되면 서류 수신여부등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위텍스에서 전자로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위텍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하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연말정산 환급신청으로 들어가서 작성하고 준비한 첨부서류를 업로드하여 신고합니다. 아래 작성예시 파일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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