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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퇴직연금보험 등을 중도해지 시에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은행에 아래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중도해시지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로 16.5% 징수하는 세금 부분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 로그인-국세증명-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신청-발급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홈텍스에서 검색해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확인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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