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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그 외 보수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의료보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고지 됩니다.
*보수 외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적용은 전년도 귀속 자료를 당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
*연금소득은 전년도 귀속자료를 당해 1월~당해 12월까지 적용.
*소득반영률 연금, 근로소득 반영율 50% 그 외 사업소득,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100% 소득 반영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함)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x 1/12
※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② 보험료율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0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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