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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 급여, 과세 급여.

by taxguide23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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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급여를 비과세 급여라고 하며, 비과세 급여의 종류에는 자가운전보조비, 식사대, 국외근로제공으로 받은 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일직 및 숙직료, 출장여비, 제복, 식료등 실비, 작업복 구입비, 경조금, 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 종류와 한도

비과세 급여에 종류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하며, 종업원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업무상 사용하고 따로 출장비용 등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해당되며, 본인 명의의 리스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되며 부부공동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회사 내 경조사비 지급규정등에 따라 사회 통념상 금액은 비과세 급여로 인정되며, 사업주가 소유하는 사택을 직원에게 제공 시 비과세 급여 혜택 가능하며 다만 사택의 전기요금 등은 과세 급여입니다. 식대 비과세 금액은 20만 원으로(2022년까지 10만 원)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해당됩니다. 해외에 근무자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해외건설,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항해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을 비과세 합니다. 해외건설 현장의 근로자는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 감리 수행자, 건설현장 조리 음식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자도 해외건설 근로자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이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월정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과세기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공장, 광산, 어업, 음식, 경비, 숙박시설, 돌봄, 미용, 운전등 업종에 근무자에게 해당이 된다면 연 240만 원 이하의 수당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연장, 휴일수당을 비과세 급여로 봅니다. 육아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10만 원 이내로 비과세 급여 적용합니다. 직원의 피복비중 회사 로고가 있는 피복비는 비과세 급여이며 연구원등이 받는 월 20만 원의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주택자금을 저리 무상으로 지원받은 이익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비과세 급여이며, 그 외 기업은 과세급여로 적용됩니다. 연 500만 원 이하의 직무 발명 보상금도 비과세 급여입니다.

과세 급여 종류

과세 급여의 종류에는 회사가 직원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과세이며,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를 회사에서 결제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지만,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교육훈련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며, 회사에 실물로 제공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경비로 과세 제외 급여이나 회사에서 실물로 식대를 제공받으면서 급여의 수당으로 식대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 급여로 봅니다. 차량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적용받으면서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급여이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지급규정을 사내 마련하고 지급 바랍니다. 만일 회사에 차량이 없어서 직원차량을 법인에서 사용하기로 임차 계약한 경우에는 차량의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등 약정으로 보험료, 자동차세등을 회사에 비용 처리도 약정에 따라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업무상 직원 본인의 병원비는 비과세 되지만 업무무관 직원 본인의 병원비나 직원가족의 병원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세 급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계약한 임대차의 월세를 부담해 주는 경우에도 과세 급여입니다.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액은 비과세 급여이며 회사에 경비로 반영 가능하나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사용비용 냉, 난방기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과세 급여입니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 부금은 과세 급여입니다.(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 70만 원 이하의 단체 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휴가비, 가족수당, 무가수당, 직무수당, 휴업수당 등 과세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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