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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적용 사업장에서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 발생한 경우(4800만 원 이상 매출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속 기간 1~6월로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12월 귀속 기간분을 익년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합니다.
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1-12월 귀속분을 신고하며 7/25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신고납부분 차감란에 기재하여
나머지 부가가치세만 납부 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1년분 전체 기간을 신고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4800만 원 이상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고지분을 납부하고
1-12월 귀속기간분을 익년 1/25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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