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장이 7/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전환 시
기존 지점 사업자번호는 폐업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지점 사업장의 직원을 본점으로 이동 처리 해야 하는데요.
본점, 지점사업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경우
고용, 건강, 연금은 전입신고로 직원 이동이 가능하며
산재의 경우에는 지점별로 별도 관리번호로 관리를 하거나
업종이 같은 지점의 경우에는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로 하나의 관리 번호로 묶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공단마다 담당자와 통화 후 처리를 바랍니다.
고용보험-전입사업장에서 신고
-본점사업장에서 근로자 전근신고로 직원이동
-지점사업장 6/30 폐업일자 소멸신고 후 보수총액신고.
산재보험 -두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1. 각 지점별로 관리가 용이하므로 각 지점 별로 신청하여 번호를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보험관계변경신고서-사업자등록번호 변경-본점사업자번호 입력-신청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업장관리번호로 계속 신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업종이 동일한 지점일 경우 업종별로 관리번호 신청가능.
-일괄적용 보험관계승인신청서 -변경일 전일에 신고해야 함-신청일 다음날이 성립일이 됩니다.
6/30 신고해야 성립일 7월 1일.
-일괄적용 관리번호가 나오면 지점별로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하기
-지점 직원 일괄적용관리번호사업장으로 전입신고하기
-지점사업장 6/30 폐업일자 소멸신고 후 보수총액신고.
**고용, 산재보험은 6월 30일까지의 보수총액신고를 완료한 상태 이므로
본점사업장의 지점 직원들은 추후 내년 보수총액 신고 시 7-12월 분만 신고 해야 함.. 주의필요
인터넷사이트 근로복지공단토털서비스 일괄적용승인신청 휴일이어서인지 신고 메뉴탭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서
6/30 팩스 신고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전입사업장에서 신고
-전입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신고서.
-휴직자의 경우도 근무처 변동신고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폐업사업장 소멸신고
국민연금-전입사업장에서 신고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휴직자의 경우 전입신고 시 취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납부예외신고를 추가로 전입사업장에서 해야 함.
-7/31까지 휴직자가 있었는데 7/2 사직서을 제출했네요. 이런경우 전입신고하고, 납부예외신고하고, 상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사업장 소멸신고
세무서 신고 안내
지점사업장 6/30폐업으로
1.퇴사자 근로소득, 사업, 기타, 이자배당등 지급명세서 제출 2개월이내.
전입직원은 전입된사업장에 종전근무지소득 입력으로 본점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2.7월지급분이 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분 익년1월말까지, 일용직지급명세서7월분 8월말까지 제출
3.6월귀속분 원천세 신고
4.부가가치세신고
(5.개인은 익년5월 종합소득세신고.)
제출기한
(1)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일용 :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2) 지급명세서
연간 지급명세서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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