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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세청 홈택스 자료 제공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일정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매입내역 자료는 4월 14일에 자료 제공 되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 세액등 자료는 4월 15일에 자료 제공 됩니다. 2023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2.9%로 상향되었으며, 환급세액의 계좌 입력 금액 한도가 없어져서 환급계좌 입력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하기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는 등록 절차 없이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익월 14일경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카드 카드를 당월에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카드 번호 입력 후 등록을 해야 익월 사용 내역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오기로 신고하려면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공제 가능 매입카드 내역이 공제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공제로 적용된 건이 매입세액 공제건이 맞다면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세액공제 확인 변경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중 매입세액 공제되는 세액공제건이 공제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세액공제 확인/변경-탭에서 조회하여 불공제로 적용되어 있는 건이 매입세액 공제 건이라면 공제로 변경 후 수정 하면 됩니다. 소비자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사업자용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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