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지연신고나 오류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종류에는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가산세도 있습니다.
1.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미등록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로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확정 신고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에는 2014년 이전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고 2%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1%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이 없음에도 가공으로 발급한때에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3%, 실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발급하는 경우는 2%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013년도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가공, 위장 발행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가공, 위장에 대해 공급가액의 3%, 2%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를 부실기재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2018년부터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가산세는 2%로 적용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기한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하는 때에는 지연발급 가산세 1%,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 적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1일부터 과세기간 말 익월 11일 전 전송 시 0.3% 과세기간 말 익월 11일 이후 전송 시에는 0.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3.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40%이며, 신고불성실 가산세중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40%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초과환급신고 시 일반초과환급 가산세는 10% 가산세 적용, 부정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40% 적용됩니다. 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경가공제세액=납부세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무납부, 과소납부, 과다 환급받은 납부세액 × 미납일 수 × 2.2/1,000 계산식으로 적용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0.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4. 현금매출 명세서, 부동산 임대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현금명세서 미제출 시 1%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은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과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약국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한약사, 수의사,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병원의원(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해당)이며, 10만 원 미만의 현금거래로 현금영수증 미발행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현금매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1%가 적용되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가산세 감면
2020년 이후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은 1개월 이내에 90%, 2~3개월 이내 75%, 4~6개월 이내 40%, 7~12개월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는 20%, 2년 이내는 10%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30% 감면, 4~6개월 이내 신고 시 20%를 감면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