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입이나 지출 시 세법상 거래를 인정받으려면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 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제로페이등도 해당됩니다.
적격증빙 종류와 미수취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과세 사업자가 매출, 매입 거래 시 발행, 수령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성명)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청구, 영수, 주소, 성명, 업태나 종목 거래의 종류,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은 임의적 기재 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자세한 내용을 통한 거래내역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확하게 기재하여 발급 수령하기를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화는 재화의 인도일, 용역의 공급 시는 용역의 완료일이 작성일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사업자가 발행하며 간이과세자 중 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며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 업종에서도 발행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규정이 있어서 업종에 해당이 되는 사업장은 미발행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세무서에 매년 추가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은 10만 원 이상 건에 대해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며 소비자가 원치 않더라도 010-000-1234 국세청 코드로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일로 5일 이내에 발급 기한을 지켜야 하며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발급 시 과태료, 발급을 거부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거래 금액 5천 원 미만의 경우 제외) 가산세 부과되며, 의무발행사업자가 미발급, 허위발행 시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거래증빙으로 매입세액공제등 가능하며 개인 사업자 중 연매출 10억 이하이며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년 한도는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미수취시 2% 가산세를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법적증빙 수취 시 검토 사항
일반비용은 3만 원 까지는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인정 가능하며 일반 접대비는 3만 원까지 간이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 가능하며 3만 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일반비용의 카드 경비지출은 직원의 카드등의 증빙도 인정되며, 법인의 접대비는 3만 원 초과 카드 사용분은 법인카드 사용분만 인정됩니다. 경조사비 접대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 원 까지는 경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등 내용 확인 증빙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일 50만 원 경조비를 지출 시에는 전액 50만 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외상매출금 회수를 기재하여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신고합니다. 개인과의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은행으로 이체한 송금명세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인건비 지출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적격 증빙이 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일용직 지급명세서등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권구입 시에는 접대비 용도의 지출은 법인카드로 구입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구입 후 사용 시에 적격증빙으로 현금영수증등을 받으면 됩니다. 법적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는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읍면 지역의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이며 농민에게 구입하는 경비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주민번호가 기재된 영수증과 송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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