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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여부에 따른 공제한도, 공제 기간에 따라 달리 반영해야 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지난 결손금도 자본금과 적립금 갑표에 계속 관리하여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당기 결손금은 직전 1년에 법인세 납부금액이 있다면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도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도 가능합니다. 결손금 공제는 먼저 발생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100%가 공제 가능하나 중소기업외 법인은 2022년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이후부터는 8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2020년 이후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합니다. 2022년도 법인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2012년 이후 발생분부터 입니다.
주의사항
법인세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증빙서류가 멸실 되는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영업 외 수익인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 공제 시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으로 기간 경과한 이월결손금 공제 반영가능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표에 보존란에 기재하고 소득처분 익금불산입 기타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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