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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by taxguide23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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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자 노무제공자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안내입니다

토털서비스 노무제공자로 성립신고하여야 합니다.

성립신고 후 취득신고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고용, 산재보험 요율 산정 시

필요경비 15.7%를 공제한 월보수급여에 요율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요율 0.8%

산재보험요율 0.28%

사업주, 노무제공자 각 각 부담하는 요율입니다.(실제 고지분은 고용보험요율 1.6% 산재보험요율 0.56%)

 

예시

사업소득 급여 2,000,000일 경우

필요경비 314,000

과세월급여 1,686,000

고용보험료 13,480

산재보험료 4,720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12,730

.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352,760

가입,취득이 완료된 경우

지급월 다음달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를 해야합니다.

보수월액은 직종별 필요경비를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1월보수금액을 2월 말일까지 월보수액 신고하면 3월15일에 자료를 구축,고지하여

4월10일에 납부합니다.

 

(붙임) 근로복지공단_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매뉴얼.pdf
5.23MB
2024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율 안내.pdf
0.27MB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개인별 부담분 산정 관련 안내자료.hwp.pdf
0.13MB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24.7(귀속)~)

노무제공자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24.7(귀속)부터 적용)

직종 공제율(%) 직종 공제율(%) 직종 공제율(%)
~’24.6 ’24.7~ ~’24.6 ’24.7~ ~’24.6 ’24.7~
보험설계사 25.0 26.5 대여제품방문
점검원
22.0 28.6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30.3 49.9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28.4 28.9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24.2 24.2 소프트웨어 기술자 15.7 15.7
대출모집인 27.5 27.5 방문판매원 22.0 22.0 관광통역안내사 25.6 25.6
택배기사 16.4 20.5 방과후학교 강사 16.5 16.5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9.3 29.3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22.0 28.6 퀵서비스기사 27.4 19.1      
골프장 캐디 15.6 16.0 대리운전기사 28.1 31.6      

필요경비는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 아님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제외), 골프장 캐디는 고용보험 기준보수 적용 대상으로 상기 공제율 적용 제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연장

구분 기존 연장
직종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화물차주 좌동
감경 수준 50% 30%
감경(유효)기간 '23.7.1.'24.6.30. '24.7.1.12.31.(6개월)

유효기간 경과 후 소급 신고하는 경우 감경 비대상

다만, ①’24년 6월분 노무제공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법정 신고기간(’24.7.31.까지)내 고 건은 50% 감경 적용,②’24년 12월분 노무제공에 대한 법정 신고기간(’25.1.31.까지)내 신고 건은 30% 감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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