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자 노무제공자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안내입니다
토털서비스 노무제공자로 성립신고하여야 합니다.
성립신고 후 취득신고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고용, 산재보험 요율 산정 시
필요경비 15.7%를 공제한 월보수급여에 요율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요율 0.8%
산재보험요율 0.28%
사업주, 노무제공자 각 각 부담하는 요율입니다.(실제 고지분은 고용보험요율 1.6% 산재보험요율 0.56%)
예시
사업소득 급여 2,000,000일 경우
필요경비 314,000
과세월급여 1,686,000
고용보험료 13,480
산재보험료 4,720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12,73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352,760원

가입,취득이 완료된 경우
지급월 다음달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를 해야합니다.
보수월액은 직종별 필요경비를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1월보수금액을 2월 말일까지 월보수액 신고하면 3월15일에 자료를 구축,고지하여
4월10일에 납부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24.7월(귀속)~) |
◈ 노무제공자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24.7월(귀속)부터 적용)
직종 | 공제율(%) | 직종 | 공제율(%) | 직종 | 공제율(%) | |||
~’24.6 | ’24.7~ | ~’24.6 | ’24.7~ | ~’24.6 | ’24.7~ | |||
① 보험설계사 | 25.0 | 26.5 | ⑧ 대여제품방문 점검원 |
22.0 | 28.6 | ⑭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
30.3 | 49.9 |
②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28.4 | 28.9 | ⑨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 24.2 | 24.2 | ⑮ 소프트웨어 기술자 | 15.7 | 15.7 |
③ 대출모집인 | 27.5 | 27.5 | ⑩ 방문판매원 | 22.0 | 22.0 | ⑯ 관광통역안내사 | 25.6 | 25.6 |
④ 택배기사 | 16.4 | 20.5 | ⑪ 방과후학교 강사 | 16.5 | 16.5 | ⑰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29.3 | 29.3 |
⑤ 학습지교사 ⑥ 방문강사 |
22.0 | 28.6 | ⑫ 퀵서비스기사 | 27.4 | 19.1 | |||
⑦ 골프장 캐디 | 15.6 | 16.0 | ⑬ 대리운전기사 | 28.1 | 31.6 |
※ 필요경비는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 아님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제외), 골프장 캐디는 고용보험 기준보수 적용 대상으로 상기 공제율 적용 제외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연장
구분 | 기존 | 연장 |
직종 |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화물차주 | 좌동 |
감경 수준 | 50% | 30% |
감경(유효)기간 | '23.7.1.∼'24.6.30. | '24.7.1.∼12.31.(6개월) |
※ 유효기간 경과 후 소급 신고하는 경우 감경 비대상
※ 다만, ①’24년 6월분 노무제공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법정 신고기간(’24.7.31.까지)내 신고 건은 50% 감경 적용,②’24년 12월분 노무제공에 대한 법정 신고기간(’25.1.31.까지)내 신고 건은 30% 감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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