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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계산.

by taxguide23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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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접대비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접대비는 사례금, 판매촉진비, 교재비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물품, 금품 등을 말합니다. 불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되어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이나 금품은 광고선전비로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제공하는 금품은 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일반기업은 년 1200만 원 한도, 중소기업은 년 3600만 원 한도이며 당해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한도 계산합니다. 만일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1800만 원 한도이며, 추가로 매출액에 따른 적용률로 추가 한도가 계산됩니다. 추가 한도 계산은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는 0.3%,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는 2천만 원+10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0.2%, 500억 원 초과는 6천만 원+500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0.03%를 한도로 합니다.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영업 외 수익 부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분은 수입금액 기준으로 한 접대비한도액 10%, 2017년 사업연도부터는 부동산임대 가족회사는 일반 접대비 한도액 기본금액 + 수입금액 기준의 50%를 적용합니다. 추가 문화접대비 손금 한도는 문화접대비지출액과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정규증빙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업무추진비로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3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등을 수령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개인카드 사용 업무추진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외지역에 카드가 사용이 불가한 곳에서 업무추진비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에게 지출한 비용은 송금명세서로 대체하여 업무추진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신설 법인은 법인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체크카드 사용이나 법인명의와 당해 종업원개인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대금의 결제를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면 적격증빙에 해당됩니다.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경조비의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는청첩장 부고장등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로 증빙 가능하며 지출금액이 예로 30만 원일경우에는 30만 원 전액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인된 접대비는 기타 사외유출로 손금 불산입 됩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기타 사외 유출로 손금 불산입 합니다.

관련 사례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선전비는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이 연간 5만 원 이하 이며,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개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금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개당 3만 원 이하 물품은 연간 한도 상관없이 전부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보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장래에 회수가 불가능 한 사유에 해당되는 매출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포기액을 손금 산입한다. 건설회사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보상금(소음, 분진, 진동, 주차등)의 경우에는 건설원가에 해당되지만 공사와 관련된 정신적 피해보상, 민원보상금, 사례금등은 업무추진비에 해당되어 수령자에게 기타 소득으로 건당 5만 원 초과 지급 시에는 2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임직원의 상여나 주주의 배당으로 처분하고,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장려금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물품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법인의 거래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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