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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적용 가능

by taxguide23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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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신고참조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비교 과세로 14% 세율로 적용되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소액이라도 납부 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금융소득만 있으면 표준세액 공제가 적용이 안되지만

소액부 징수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만큼은 표준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14% 세율 금융소득으로 적용하여 세금 납부 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빼고 나서 세금이 나오면 그 금액을 70,000원 한도 내에서 표준세액공제에 금액을 넣어서

납부 금액이 나오지 않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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