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가구구성원, 재산,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분의 신청기한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요건은 가구유형,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적손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유형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이며, 맞벌이가구유형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법률혼의 배우자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부양자녀도 포함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포함),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거주지를 달리해도 적용대상입니다. 총소득요건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은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소득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으로 기준시가 ×55%로 계산하며,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며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명의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입니다.
신청기한, 지급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별로 신청가능하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분은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기한이며 지급시기는 9월 신청건은 산정액의 35%를 12월 말 지급, 3월 신청건은 연간신청액-기지급액을 공제하고 6월 말 지급시기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고는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며 기한 후 신고 시 10% 감액지급됩니다. 5월 신청건은 8월 말 지급시기이며, 6월~11월 신청건은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시기입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환산은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는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로 계산하고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6) × (6 + 6) 로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는 반기지급이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반기별로 35% 금액으로 단독가구 최대 525,000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910,000원, 맞벌이 가구 최대 1,050,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지급액은 단독은 150만 원, 홑벌이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 지원금액이며, 2023년도에는 단독은 165만 원, 홑벌이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산총액인 1.7억 원 미만은 100% 장려금지급, 자산 총액이 1억 4천만 원 ~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을 연결하여 주민번호 인증 후 신청완료되며,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의 안내문에 QR코드 스캔 후 신청하며, 인터넷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신청가능하며, ARS연결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신청하기로 신청가능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