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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임대사업자 폐업신고

by taxguide23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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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경우 폐업신고는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 공동사업자 폐업신고건 관련 하여 절차등 세무서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폐업일이며

 

명의변경 확인 가능한 등기부등본. 반납할 사업자등록증(없어도 가능)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중 한 명이 신분증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폐업신고서 제출로 폐업가능합니다.

1. 등기부등본

2. 폐업신고서

3. 신분증

4. 사업자등록증 반납

 

민원실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방문 시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 후 첨부 서류등 준비하여 방문 바랍니다.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의 폐업신고 시 필요서류는

1. 폐업신고서

2. 신분증

3. 폐업신고 동의서

4.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5. 사업자등록증 반납

 

_info_휴업(폐업)신고서.hwp
0.02MB

 

폐업동의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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