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미가입자 취득신고 관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2021년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신고서 고용보험만 신고가 되어 있고
산재보험 신고가 안된 경우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자 이기 때문에 신고는 일용직으로 했지만
건강보험은 가입되어서 건강보험공단 신고내용을 통해서 검토 자료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신고가 누락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산재보험 누락 된 월분을 신고 하면 됩니다.
만일 동거친족, 등기이사등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용근로자 누락신고건 일 경우에는 취득신고, 퇴사한 경우 상실신고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지연신고는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지연신고는 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