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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 전, 후에 꼭 해야 할 일.

by taxguide23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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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 신고를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해야 할 일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하셨나요? 과세 사업을 할 거면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 과세자로 할지 정하시고 면세 사업을 할 거면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열거된 사업으로 교육, 도서, 농수산물, 주택임대용역등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청에 인허가를 받고 등록세등을 납부해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 조회 방법은 아래 첨부 파일의 해당 업종코드를 확인하시고 홈텍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안내-이용절차안내-제출서류준비-인허가서류조회-업종코드 입력 후 확인 가능합니다. 예로 전자상거래소매업은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등록세를 납부하고 통신판매업등록증을 받아 사업자등록신청을 진행합니다. 업종을 정하고 사업장의 주소지를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어 주소지를 정하거나, 자기 소유의 사업장소가 있는 경우나 자택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할지 등을 정합니다.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1인을 대표로 선정해야 하며 투자비율이 정해지면 공동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개업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외의 곳에 신청도 가능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공동 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1인이 방문 신고 시에는 대표 이외의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 인허가증,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업동업계약서등입니다. 초기에 인테리어비용이나 비품등의 비용이 큰 업종은 인테리어 시작 시기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하고 인테리어가 끝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할 경우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외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업개시일이 5월 1일 인경우 사업자등록을 7월 20일까지 신청한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미등록 가산세는 가산합니다. 7월 21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도 불가하고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홈텍스에서 신고 시 등록 완료가 되면 홈텍스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2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사업장 현장 방문 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수령은 접수증이나 신청한 분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pdf
4.01MB

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일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이제 사업용 계좌를 만들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계좌 개설과 인증서 발급 신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을 합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뱅킹용 인증서를 발급받고,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종은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제 홈택스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제도 의무 대상자는 아니지만 전문직 사업자나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당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초기에 계좌 개설 시 홈텍스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등록 시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에 0.2%와 미사용 대상금액의 합계액에 0.2%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출, 매입 거래대금이나 인건비 임차료등을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새로 개설해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를 정해서 홈텍스-조회발급-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등록을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할 경우 월별로 익월 15일 전 후로 전월 사용내역을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용내역 중 공제가 가능한 카드 사용내역을 공제로 수정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으로 카드 가맹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등록도 초기에 개설 진행 할 텐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현금 영수증 가맹 등록이 가능하며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카드 가맹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은 홈텍스에서 가입하고 발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텍스에서 조회 발급에서 가능하며 여러 건의 발급은 엑셀 업로드로 발급도 가능하며 이메일등의 오류입력으로 수신을 못 받은 경우에는 이메일 재발송으로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작성일자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도 중요합니다. 공급가액이나 공급받는 자의 정보나 작성일자, 금액등의 오류시에는 수정사유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하며 할인등으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할인 금액만큼 수정 발급 사유 공급가액 변동을 기재하고 변동금액을 마이너스 작성 하여 발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의 작성일자는 변동일이 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작성일자는 기존 작성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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