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납부 관련하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매달 신고하는 신고 일정도 있고 반기별로 신고하는 일정도 있으며 종합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미신고나 지연신고 시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고 납부 바랍니다.
인건비등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소득등을 지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매월 신고 하고 납부합니다. 인건비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위텍스에서 신고하고 납부 가능합니다. 국세신고한 전자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위텍스에서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매월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 특례적용시기로 11월까지 근로소득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건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신고해야 하며 12월분의 미지급건은 2월 지급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신고를 반기별 신고 납부로 신청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 12월, 6월에 반기별 납부 신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예로 신규 사업장이 4,5,6월 평균 상시 인원수가 20인 이하일 경우 6월 말일까지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부터 반기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전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별로 납부하다가 상시인원수가 20명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되는 분기 6월, 12월에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분기부터 매월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분기별 익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는 1월~12월 귀속분을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 기한이며, 과세사업자는 1월~6월, 7~12월 분기별로 분기 익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 하며 각 과세기간의 전분기 납부 금액의 1/2 금액을 세무서에서 중간예납분으로 4월 25일, 7월 25일에 고지된 분으로 납부합니다. 정리하면 예정고지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 기납부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 시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금액보다 실제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1~3월, 7~9월로 계산한 납부 금액이나 매출액이 전분기와 비료 하여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세액을 무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신고 금액으로 반영하여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고정자산등 구입으로 당월 환급 세액이 발생하거나 영세율 매출로 당월 환급 세액이 큰 경우에는 당월분 귀속으로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8월 조기 환급 신고를 할 경우 9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9~12월분 귀속분은 익년 1월 25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익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당해 과세기간 1월~12월의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합니다. 성실 신고 의무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합한 소득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두 곳에서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소득이 이천만 원 초과 일 경우와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합산 신고 대상이며 공적연금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본인이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도 중간예납 고지 납부가 있습니다.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로(50만 원 미만은 고지 면제됨) 11월 30일까지 고지분으로 납부합니다. 당해연도 사업이 부진하여 결손이나 순이익이 감소한 경우에는 1~6월분 가결산으로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중간예납분은 5월 신고 납부 시 기납부 세액으로 반영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 기한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 월별 분기별로 제출하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1월~6월 지급건은 7월 6일부터 7월 31까지 신고하며 7월~12월 지급건과 12월 귀속 미지급 건도 함께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 다음 달 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 기한이며 12월 귀속분을 12월에 미지급한 금액도 1월에 제출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제출기한이 동일하게 익월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은 익년 3월 말일까지,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 비거주자사업소득은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기한입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 기준으로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