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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 대상자, 간편 장부 작성 요령, 유의 사항.

by taxguide23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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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간편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회계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각 비용 별로 집계해서 만든 장부입니다. 간편 장부 작성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간편 장부 작성 프로그램 엑셀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간편장부자동작성프로그램(version 2_91).xls
2.67MB

간편 장부 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소매는 3억 원 미만, 음식숙박업은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은 7천5백만 원 미만일 경우 간편 장부대상자입니다. 매일매일 수입과 비용을 간편 장부로 작성하여 기록해서 누계한 금액으로 간편 장부를 작성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 장부대상자등을 판단하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은 각 각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주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주 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주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주 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으로 수입금액을 판단합니다.

작성요령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시 소득의 종류는 부동산임대소득 30으로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은 40으로, 매출액은 장부상 매출액을 기타에는 영업 외 수입액을 매출원가에는 기초재고액 당기상품대응원가와 기말재고액을 입력합니다. 제조비용은 제조와 관련된 원가와 인건비 경비를 누계 입력합니다. 일반관리비에는 급료, 제세공과금(세금과 공과),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을 입력하고 그 외의 경비는 기타란에 입력합니다.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매출액을 장부상 수입금액에 기재하고, 필요경비명세서의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 합계에 기재합니다. 총수입금액에 수입금액에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과 가산할 금액에는 귀속 수입수기에 따른 가산과 제외할 금액을 기재하고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벌과금, 소득세, 주민세, 과태료,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 가산할 금액(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등)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기부금한도초과액과 기부금 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을 입력합니다.

유의사항

간편 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20%(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당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입니다.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의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각 각 작성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별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야야 합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간편 장부를 작성하면 결손이 발생한 경우 15년간(2020년까지는 10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에서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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