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내용, 신고기한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며, 규모가 커지면 엑셀작업이나 수작업 장부로 신고서를 꾸리기에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요. 개업 초기부터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 기장을 맡겨야 할까요? 그럼 세무 기장이 뭘까요? 기장하면 좋은 점 나쁜 점은 뭘까요?
세무기장이란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장부를 만들어 기록하는 것인데요.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매출, 지출등을 정리해서 간편 장부를 만들 수 있겠고요. 규모가 일정 이상 되시면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장부는 혼자 꾸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에는 세무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등을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소규모 사업체인데 자체에서 세무 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하기에 또 어려운 점 이 있죠. 그래서 결론은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면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는 방법을 검토 바랍니다. 세무기장 수수료는 월기장료와 결산 및 조정료를 청구합니다. 사업규모로 판단해서 월 기장료를 청구하고 개인사업자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결산 및 조정료를 청구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사업초기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꾸리 셔야 하기 때문에 개업초기부터 세무기장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도 월기장료와 법인세 신고 시 결산료와 조정료를 청구합니다.
복식부기 장부 란
장부 기장 의무를 판단할 때는 업종별로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매출액이 5억 인 소매업일 경우 2022년도는 신규사업자로 간편 장부 대상자이며 2023년도 기장의무는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또 임대업으로 2021년도 매출액은 7천만 원이고 2022년 매출액이 8천만 원 일 경우는 2022년도는 간편 장부 대상자, 2023년도 기장의무는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또 전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 장부를 꾸려서 신고하면 기장세액 공제 20%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간편 장부 이외에 추계신고(세무서에서 업종별로 정해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반영하여)로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장을 하면 좋은 점 나쁜 점
간편 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통해 재무제표 포함으로 소득세 신고 시 기장세액 공제 20%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간편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 장부 신고 시에도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신고 시에는 재무제표등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무기장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고 은행에 대출등의 거래 시 은행 첨부서류로 재무제표 제출이 가능하며 누락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된 매출, 증빙등의 관리가 용이합니다. 세무사사무실의 선정은 초기 상담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장처의 개수등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곳을 문의하셔서 응대의 내용을 파악해서 좋은 세무 대리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질문을 하고 좋은 세무대리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과 관련된 세무일정 등 방법 등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야 좋은 세무대리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통해 사업의 절세도 도움 받고 정확한 세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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